대형마트 건축허가 취소 '적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06-14 12:00:00 수정 2012-06-14 12:00:00 조회수 0

광주 북구 대형마트 입점 논란과 관련해

건축허가 취소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부는

이마트가 광주 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0년 2월부터 2년 4개월동안

논란이 돼 왔던 북구 매곡동 대형마트 입점은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이마트 입점저지 시민대책위는

이마트가 법원의 판결을 수용하고

입점을 철회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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