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김동철 의원은 오늘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공기업 사장을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지방공기업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근거 규정을 마련해 인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방행정에 대한 지방의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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