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조금 횡령 공무원 '징역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06-16 12:00:00 수정 2012-06-16 12:00:00 조회수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국가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순천시청 강 모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조 모씨 등 2명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문서 위조 등의 증거를 봤을 때

유죄가 인정되고,

횡령한 금액이 3천만원 이상 고액이라며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강 씨 등은 지난 2010년 11월

사단법인 낙안읍성 보존회로 지급된

국가보조금 8천 8백여 만원 가운데

3천 2백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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