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이탈 이천수 손해배상 2천만원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06-17 12:00:00 수정 2012-06-17 12:00:00 조회수 0

축구 선수 이천수씨가

전남 드래곤즈와의 계약 파동으로

2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1민사부는 전남 드래곤즈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에이전트사 대표 43살 김모씨에게

2억4천2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

이천수씨도 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심판에 대한 무례한 행동으로

출전 정지를 당한 뒤

허위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결국 팀을 무단이탈함으로써

구단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시켜

손해를 끼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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