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제5형사부는
이른바 '몰카'를 찍은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33살 이모씨가
몰수한 휴대폰을 돌려달라고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휴대폰으로
여성의 알몸을 촬영하는 등
범행에 사용한 만큼
휴대폰을 몰수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저장된 동영상만 폐기해야하는데
휴대폰 자체를 몰수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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