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 휴대폰 몰수 항소 기각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06-18 12:00:00 수정 2012-06-18 12:00:00 조회수 0

광주지방법원 제5형사부는

이른바 '몰카'를 찍은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33살 이모씨가

몰수한 휴대폰을 돌려달라고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휴대폰으로

여성의 알몸을 촬영하는 등

범행에 사용한 만큼

휴대폰을 몰수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저장된 동영상만 폐기해야하는데

휴대폰 자체를 몰수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었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