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예상 밖 조례안 부결 논란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06-18 12:00:00 수정 2012-06-18 12:00:00 조회수 0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특정 조례안 처리과정에서

공동발의자가 기권표를 던지는 등

해당 조례안을 부결시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올해 첫 추경안 심의를 위한 임시회에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표결 끝에 부결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조례안을 공동발의한

김 모 의원과 곽 모 의원이

예상 밖의 기권표를 던져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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