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특정 조례안 처리과정에서
공동발의자가 기권표를 던지는 등
해당 조례안을 부결시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올해 첫 추경안 심의를 위한 임시회에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표결 끝에 부결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조례안을 공동발의한
김 모 의원과 곽 모 의원이
예상 밖의 기권표를 던져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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