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는 행정 안전부의 요구에 따라
광주시가 재의를 요구한
지방 공기업 사장 후보자 인사 검증을 위한
공청회 운영 조례를 재의결했습니다.
당초 이 조례는 지난달 시의회를 통과했지만
행안부가 인사권 침해라며 재의를 요구해
공포가 보류됐었습니다.
행정 안전부는
다음달말까지 대법원에 제소할 것으로 보여
지방의회와 정부부처간 법정 공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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