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사장 인사 검증 재의결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06-20 12:00:00 수정 2012-06-20 12:00:00 조회수 1

광주시의회는 행정 안전부의 요구에 따라

광주시가 재의를 요구한

지방 공기업 사장 후보자 인사 검증을 위한

공청회 운영 조례를 재의결했습니다.



당초 이 조례는 지난달 시의회를 통과했지만

행안부가 인사권 침해라며 재의를 요구해

공포가 보류됐었습니다.



행정 안전부는

다음달말까지 대법원에 제소할 것으로 보여

지방의회와 정부부처간 법정 공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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