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성추행 학원장 벌금 천만원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06-21 12:00:00 수정 2012-06-21 12:00:00 조회수 0

광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여중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학원장 51살 강모씨에 대해

벌금 천만원을 선고하면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추행이 비교적 경미하고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이 운영하던 학원의 원생의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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