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은 민주통합당 광주시당의
전 사무처장 김모씨가
임금과 퇴직금을 달라며
광주시당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광주시당이 김씨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없고,
4대 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점으로 미뤄
근로계약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7년부터 2008년 사이에
사무처장으로 근무했지만
임금과 퇴직금 등 4천2백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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