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어민들로부터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양식어장 규정이 크게 개선됐습니다.
새로 개정된 '어업면허 규칙'에 따르면
미역, 다시마, 톳 등 해조류어장의 경우
20헥타르로 정한 면허 면적 제한이 풀려
대단위 면허가 가능해졌으며,
전복 가두리 양식어장도 10ha에서 20ha까지
확대됐습니다.
그동안 불법시설에 대한 논란이 많았던
줄가두리식 전복양식도 가두리 형태를
어업인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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