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전남 시도교육청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의 경우 의무 고용률 3%에 따라
고용해야 하는 장애인은 335명이지만
실제로는 1.68%인 188명에 그쳤습니다.
전남도교육청도 의무 고용인원이 621명이지만
실제 고용된 장애인은 1.98%인
408명에 불과했습니다.
이들 교육청들은
공무원이 아닌 상시 근로자의
장애인 의무고용에 있어서도
정부가 제시하는 의무고용률 2.5%에
한참 못 미치는 0.47%와 0.5%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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