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도피' 경찰관 항소심서 무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06-24 12:00:00 수정 2012-06-24 12:00:00 조회수 1

조직폭력배 도박 단속 과정에서

범인 도피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범인 도피죄로 기소된

광주 모 경찰서 46살 홍 모 경위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홍 경위의 용의자 면회 허용이

결과적으로 범행의 은폐와 범인 도피에

도움을 주긴 했지만 이를 알고 면회를

허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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