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 6형사부는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 금융감독원 간부 56살 이 모씨에 대해
징역 3년 6월에 벌금 천 8백만원,
추징금 1억 5천여 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금융감독원에 재직하던
지난 2007년부터 3년 가량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융기관으로부터 6천 8백만원을 받아챙기고,
9천여 만원의 토지구입 채무를
면제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앞서 이씨는
보해저축은행에서 받은 신용카드로
생활자금과 주택구입 자금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징역 7년에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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