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록 가능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06-25 12:00:00 수정 2012-06-25 12:00:00 조회수 1

앞으로는 장애를 가진 국가유공자들이

LPG 차량 이용같은 장애인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호국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는 장애가 있더라도

장애인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현행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0만 명 가량의 국가유공상이자와

준국가유공상이자들이 자신의 주소지에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후 장애인으로 등록해

장애인 복지시설과 LPG 차량 이용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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