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복무중 자살기도자 유공자 인정 "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06-26 12:00:00 수정 2012-06-26 12:00:00 조회수 0

광주지법 행정부는 39살 한모씨가

광주지방보훈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등록거부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능지수가 떨어진 한씨가

집단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는데도

배려받기는커녕 괴롭힘 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가혹행위 등으로 자살을 기도한 만큼

유공자로 등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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