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 피해 보상금 부당수령 적발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06-26 12:00:00 수정 2012-06-26 12:00:00 조회수 0

고속도로 건설공사와 관련해

허위 증거를 내세워

어업 피해 보상금을 받은 어촌계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보성경찰서는 맨손어업 손실보상금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로

보성군 주민 50살 박모씨 등 48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씨 등은 목포-광양간 고속도로

벌교대교 건설공사에 따라 피해를 입었다고

허위 증거를 내세워

개인당 1800만원부터 2200만원까지

손실보상금을 타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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