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건설공사와 관련해
허위 증거를 내세워
어업 피해 보상금을 받은 어촌계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보성경찰서는 맨손어업 손실보상금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로
보성군 주민 50살 박모씨 등 48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씨 등은 목포-광양간 고속도로
벌교대교 건설공사에 따라 피해를 입었다고
허위 증거를 내세워
개인당 1800만원부터 2200만원까지
손실보상금을 타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