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박주선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제6형사부는
지난 4.11 총선에서 사조직을 가동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박주선 의원과 유태명 광주 동구청장에 대해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유 청장을 법정 구속하고
박 의원에 대해서는 체포 동의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공직 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되는데,
19대 의원 가운데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것은 박 의원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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