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박주선의원 징역 2년 선고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06-27 12:00:00 수정 2012-06-27 12:00:00 조회수 0

공직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박주선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제6형사부는

지난 4.11 총선에서 사조직을 가동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박주선 의원과 유태명 광주 동구청장에 대해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유 청장을 법정 구속하고

박 의원에 대해서는 체포 동의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공직 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되는데,

19대 의원 가운데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것은 박 의원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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