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에 공포탄 발사 전직 경찰관 징역 2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06-27 12:00:00 수정 2012-06-27 12:00:00 조회수 1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 1형사부는

지난 3월 부인의 머리에 공포탄을 발사한

전 고흥경찰서 경찰관

43살 이모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씨가 공포탄을 발사해

뇌골절까지 야기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봐야 하지만,



실탄이 아닌 공포탄만 발사했고,

피해자가 쓰러지자

곧바로 구호조치 한 점 등을 감안해

이 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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