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순천지원 제 1형사부는
지난 3월 부인의 머리에 공포탄을 발사한
전 고흥경찰서 경찰관
43살 이모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씨가 공포탄을 발사해
뇌골절까지 야기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봐야 하지만,
실탄이 아닌 공포탄만 발사했고,
피해자가 쓰러지자
곧바로 구호조치 한 점 등을 감안해
이 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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