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송원학원 제재조치에 제동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06-27 12:00:00 수정 2012-06-27 12:00:00 조회수 1

광주시교육청이 비리교사등에 대한

감사조치를 이행하지 않아았다는 이유로

송원학원에 내린 3개학급 감축 등 제재 조치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광주지법 행정부는

송원학원이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학급감축 등 제재조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 판결까지

송원학원에 내려진 학급 감축 등

행,재정적 제재 조치는 미뤄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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