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이 비리교사등에 대한
감사조치를 이행하지 않아았다는 이유로
송원학원에 내린 3개학급 감축 등 제재 조치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광주지법 행정부는
송원학원이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학급감축 등 제재조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 판결까지
송원학원에 내려진 학급 감축 등
행,재정적 제재 조치는 미뤄지게 됐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