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항소1부는
새누리당 전남도당 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에게 돈을 준 혐의로 기소된
65살 김문일 도당위원장에 대해
집행유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8월
광주 상무지구 한 식당에 모인 대의원들에게
지지를 부탁하고 대의원 한씨에게
30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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