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형사 2부는
허위 장애진단서를 이용해
채용에 합격한 혐의로 광주 모 중학교 전 윤리
교사 27살 A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8년 허위 장애진단서를 제출해
중등교사 임용 시험에 응시한 뒤
다음 해 2월 도덕과 윤리 과목 임용후보자로
선정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사범대학 재학 지설 정신지체 장애 판정 근거로 사용되는 지능검사에서 고의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병력비리 사건을 조사하던 중
지능지수가 54인 교사가 재직중인 사실을
발견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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