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정규직 근로자, 파견만료 시점 호봉 적용"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07-01 12:00:00 수정 2012-07-01 12:00:00 조회수 0

광주지법 민사 6부는

김 모씨 등 근로자 12명이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낸 호봉 정정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파견 근로자가 한 사업장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할 경우 2년의 파견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된다며

이때부터 정규직 1호봉이 주어져야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씨 등은

도급계약을 통해 금호타이어에서

일을 하다

노동청의 시정 지시를 통해 신규 직원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회사측으로부터

'신규 채용일'을 기준으로 1호봉을 적용받자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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