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 어민들 '불기소 처분'에 항의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07-03 12:00:00 수정 2012-07-03 12:00:00 조회수 0

영광 법성포 지역 실뱀장어 어민 50여명이

오늘 광주지검 앞에서 집회를 갖고

감정평가사들을 불기소 처분한 검찰에

항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4년

영광원전 온배수로 인한 실뱀장어 어업 손실을 감정평가사들이 허위로 평가는 바람에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었습니다



검찰은 관련법률의 공소시효인 5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감정평가사 2명에 대해

지난 5월 불기소 처분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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