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시설 설치 촉진법이 개정되기 전
설치부담금을 면제받은 광주 동림 2지구에 대해
부담금을 내라고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부는
LH가 광주 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폐기물 설치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구청이 부과한 부담금 26억여원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2004년 관련 법률의 적용대상이 100만제곱미터에서 30만제곱미터로 확대됐지만 동림2지구의 경우 관련법 개정 전인
지난 2001년, 59만 제곱미터로
이미 면제받은 만큼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점 등을 감안해
소급적용할 수 없다며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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