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을 하지 않고 게임이용권만을 발행한
성인 게임장 업주들이 잇따라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4단독 정한근 판사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 또는
그 방조 혐의로 기소된 51살 정모씨 등
게임장 업주와 직원 7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게임장 업주가 환전에 관여하지 않는 이상
쿠폰을 발행한 것만으로 사행심을 유발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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