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없이 쿠폰만 발행, 무죄판결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07-04 12:00:00 수정 2012-07-04 12:00:00 조회수 0

환전을 하지 않고 게임이용권만을 발행한

성인 게임장 업주들이 잇따라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4단독 정한근 판사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 또는

그 방조 혐의로 기소된 51살 정모씨 등

게임장 업주와 직원 7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게임장 업주가 환전에 관여하지 않는 이상

쿠폰을 발행한 것만으로 사행심을 유발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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