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에 등장했던 실제인물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에 대해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2부는
지난 2005년 4월 학교 사무실에서
청각장애인 여학생의 손발을 묶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63살 김 모씨에 대해
검찰 구형량 보다 5년 높은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신체적, 정신적 충격으로
학교를 자퇴하고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인데도
김씨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이
범행을 부인했다"며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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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18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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