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징역 12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07-05 12:00:00 수정 2012-07-05 12:00:00 조회수 4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에 등장했던 실제인물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에 대해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2부는

지난 2005년 4월 학교 사무실에서

청각장애인 여학생의 손발을 묶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63살 김 모씨에 대해

검찰 구형량 보다 5년 높은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신체적, 정신적 충격으로

학교를 자퇴하고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인데도

김씨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이

범행을 부인했다"며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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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18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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