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비방 현수막 게시 50대 벌금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07-05 12:00:00 수정 2012-07-05 12:00:00 조회수 1

광주지법 형사 6부는

총선을 앞두고

특정 정당을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52살 김 모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4.11 총선을 앞두고

광주 남구의 한 병원 앞길에서

민주통합당을

북한의 노동당과 비교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들고 서 있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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