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 6부는
총선을 앞두고
특정 정당을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52살 김 모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4.11 총선을 앞두고
광주 남구의 한 병원 앞길에서
민주통합당을
북한의 노동당과 비교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들고 서 있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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