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 사건' 손배소 광주지법 이송 취소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07-05 12:00:00 수정 2012-07-05 12:00:00 조회수 0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광주가 아닌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됩니다.



서울고법 민사25부는

'도가니 사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광주지법으로 이송한다는 1심 결정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화학교 피해자들은 당초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관할지역인 광주지법으로

이송한다는 결정을 내리자

서울에서 재판을 진행해 달라고 다시

항고했었습니다



한편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어제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김모씨에게

검찰의 구형보다 5년이나 높은

징역 12년에 신상정보공개 10년,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했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