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 원상 회복 명령으로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제 2순환도로에 대한 행정 심판 결론이
이번주에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중앙 행정 심판위원회는
제 2순환도로 사업자 측이 제기한
자금 재조달 원상 회복 취소 청구에 대한
기각 또는 인용 결정을
내일(10일) 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시는 민간 사업자측이
높은 이자율의 주주 차입금으로 재정 보전금이
높아졌다는 감사원에 지적에 따라
지난해 10월 자금 재조달 명령을 내렸고
사업자는 이에 불복해
행정 심판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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