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낸 뒤 명함을 주고
사고현장을 떠났더라도 뺑소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1단독 장재용 판사는
운전중 도로에서 행인을 친 뒤 조치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로 기소된 22살 노 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노씨는 '피해자가 가도 좋다고 했고,
명함까지 줬기 때문에 무죄'라고 주장하지만
피해자가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은 상황에서
병원치료를 받도록 조치하지 않아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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