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암을 주고 떠났어도 '뺑소니' 판결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07-08 12:00:00 수정 2012-07-08 12:00:00 조회수 1

교통사고를 낸 뒤 명함을 주고

사고현장을 떠났더라도 뺑소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1단독 장재용 판사는

운전중 도로에서 행인을 친 뒤 조치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로 기소된 22살 노 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노씨는 '피해자가 가도 좋다고 했고,

명함까지 줬기 때문에 무죄'라고 주장하지만

피해자가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은 상황에서

병원치료를 받도록 조치하지 않아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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