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무원 고액 강의 규제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07-08 12:00:00 수정 2012-07-08 12:00:00 조회수 1

전라남도가

공무원들의 고액 강의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산하기관이나 민간기업에서

과다한 강의료를 받는 사례를 막기 위해

공무원들의 외부 강의료 기준을 정해

오는 8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들의 대가성 고액 강의가 문제가 되자

강의료 상한선을 정해

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에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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