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후보 비방 40대 벌금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07-08 12:00:00 수정 2012-07-08 12:00:00 조회수 1

광주지방법원 형사 6부는

지난 4.11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모 인터넷 언론 취재본부장 47살 차모씨에 대해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차씨는 국회의원 후보의 보좌관이

취업 사기 사건에 연루됐는데도

후보는 법망을 빠져나갔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해

지역 기자 백여명에게

이메일로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