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비행장 소음피해 갈등 여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07-09 12:00:00 수정 2012-07-09 12:00:00 조회수 0

국방부가 소음피해 기준을 일부 완화했지만

민간 비행장과 같은 수준을 요구하는

주민들과의 갈등은 여전합니다.



국방부는 군 비행장과 사격장 주변

소음 피해지역 보상대책 기준을

개인 주택은 80웨클, 공공시설은 75 웨클 이상으로 하는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그러나 군 공항이 있는

광주와 수원, 대구는 85웨클 이상으로

종전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군 비행장 주변 주민들은

민간 비행장과 같이 75웨클 이상 지역을

소음대책 구역으로 지정해야하고,

더 나아가 이번까지 요구하고 있어

갈등은 여전한 상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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