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 소음 85웨클 법안 폐기.수정돼야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07-10 12:00:00 수정 2012-07-10 12:00:00 조회수 0

김동철 민주통합당의원은

군비행장 주변의 소음 대책 기준을

85웨클로 명시해 입법예고한 법안에 대해

즉각 폐기 또는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의원은 보도 자료를 내고

군용 비행장은 민간공항보다 소음피해가

훨씬 크다며 국방부가

광주 대구 등 도심 군 공항에 대해

소음대책 사업 지원 기준을 85웨클로 정한 것은

국민의 건강과 재산피해를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의원은 현재 유럽과 일본 대만 등도

지원 대책 기준을 75웨클로 운영하고 있는 만큼

지원 기준을 75웨클로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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