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른바 돈먹는 하마로 불리는
제2순환도로를 둘러싼 행정 심판에서
중앙행정 심판위원회가
광주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해마다 백억원 가까이 시민 혈세가 들어가는
제2순환도로 1구간에 대해
해법의 단초가 마련된 셈입니다.
임희정 아나운서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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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 심판위원회는
제2순환도로 1구간 사업자인
광주 순환도로 투자가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자금재조달 원상 회복 취소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광주시가 민자 사업자에 대해
자금 재조달 원상 회복 명령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정입니다.
광주시는 문제의 2순환도로 1구간이
민간 사업자에 대한 과다한 수익 보장으로
지난 11년간 재정 보전액수가
천억원을 넘게되자 순환도로 투자측에
보완 협상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광주순환도로 투자측이 응하지 않자
현재 6.93%인 지분을 협약 당시인 29.91%로
원상 복구하라는 감독 명령을 내렸고
투자측은 취소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광주시는 행정심판 결정대로
민간 사업자에게 지분 원상 복구를 요청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실시협약 중도 해지를 통보한 뒤 자체 매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인텨뷰
행정 심판위가 광주시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광주 제2순환도로 운영은 물론
투자측인 맥쿼리 인프라가 참여한
타지역 민자 사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뉴스 임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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