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자재 납품업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아챙긴 곡성군수 비서실장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제6형사부는
군청 발주 공사에 자재를 납품하도록
도와주는 대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곡성군수 비서실장 43살 안 모씨에 대해
징역 6년, 벌금 8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안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 3월까지 곡성 생활체육공원 조성 공사에
1억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하도록 편의를 제공한 뒤 업자로부터 1000여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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