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측 행정소송…'법정공방 2라운드'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07-12 12:00:00 수정 2012-07-12 12:00:00 조회수 0

제2순환도로 1구간 사업자측이

지난 10일 중앙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함에 따라

법정공방 제2라운드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광주순환도로투자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다시 한번

법률적인 판단을 받을 예정이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광주시의 원상회복 명령을

일단 따르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회사측은 다만 사법부의 판단이

회사에 불리하게 최종 확정될 경우

현행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광주시의 행정처분을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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