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으로 '살림집 장만' 50대 징역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07-12 12:00:00 수정 2012-07-12 12:00:00 조회수 0

광주 지방법원은

수산물 직매장을 짓겠다며 국가보조금을

타낸 뒤 이를 살림집으로 개조한

영광의 굴비 판매업자 52살 한모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한씨는 지난 2천9년 굴비조합을 설립한 뒤

수산물 직매장 건립비로

국비등 2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이를 자신의 살림집으로 사용해오다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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