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만 방조제 관련 국가 배상 판결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07-12 12:00:00 수정 2012-07-12 12:00:00 조회수 1

고흥군 고흥만 방조제 건설로 인해

어민들이 입은 손해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는

고흥만 방조제 인근 어민들이

국가와 고흥군을 상대로 낸

1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조제 건설로 해양 환경과

수중 생태계에 영향을 미쳤다"며

국가와 고흥군은 피해어민들에게

7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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