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특수부는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전갑길 전 광산구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전 전 구청장은 재임중인
지난 2009년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관급공사 수주에 대한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모 건설업체 대표 정모씨로 부터
모두 4000만원을 받은 협?니다.
전 청장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는
오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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