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형사 1부는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여성재단 대표이사
65살 이 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유권자들에게 음식을 대접한 혐의로 기소된
56살 윤 모씨에 대해서도
원심대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말 상대후보 비방광고를
지역신문에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54살 선 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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