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사범 3명 항소심도 유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07-15 12:00:00 수정 2012-07-15 12:00:00 조회수 0

광주고법 형사 1부는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여성재단 대표이사

65살 이 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유권자들에게 음식을 대접한 혐의로 기소된

56살 윤 모씨에 대해서도

원심대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말 상대후보 비방광고를

지역신문에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54살 선 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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