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은
재판 중 법정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된
76살 안 모씨와 58살 최 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 6월과 8월을 선고하고
형 집형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안씨는 지난해 광주지법 법정에서
상해사건 증인으로 출석해
"조카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지 않았다"고 허위 진술한 혐의로 기소됐고,
최씨는 지난해
동료 근로자 추락사 관련 재판의 증인으로 나와
받지 않은 안전교육을 받았다고
거짓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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