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형사 1부는
장애인을 철창에 감금한 혐의로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고발된
장애인 시설 현빈동산 시설장 40살 A씨에 대해
기소유예와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17살인 B양을 철창 침대에 가둔 사실에 대해
피해자가 지적ㆍ뇌병변 장애 1급으로
하루 10여 차례 발작을 하는데 대비한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현빈동산은 지난 2월 원생을 철창 안에
가두거나 학대했다는 내용으로 인권위로
부터 고발됐고, 광주시는 현빈동산을
폐쇄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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