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가둔 복지시설 시설장 기소유예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07-16 12:00:00 수정 2012-07-16 12:00:00 조회수 0

광주지검 형사 1부는

장애인을 철창에 감금한 혐의로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고발된

장애인 시설 현빈동산 시설장 40살 A씨에 대해

기소유예와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17살인 B양을 철창 침대에 가둔 사실에 대해

피해자가 지적ㆍ뇌병변 장애 1급으로

하루 10여 차례 발작을 하는데 대비한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현빈동산은 지난 2월 원생을 철창 안에

가두거나 학대했다는 내용으로 인권위로

부터 고발됐고, 광주시는 현빈동산을

폐쇄조치했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