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특수부는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과정에서 점수표를 조작한 혐의로 시교육청 전 교원인사과장 A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
특채 내정자의 점수가 낮게 나오자
논술 채점위원을 재소집해 시험 점수를
고치게하는 수법으로 채용 부정을 저질렀다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고발 조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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