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인사 검증조례..대법원서 판가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07-17 12:00:00 수정 2012-07-17 12:00:00 조회수 0

광주시 지방공기업 사장의

인사 검증을 위한 조례의 위법성 여부가

대법원에서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광주시의회가 재의결한

'지방공기업 사장의 인사검증을 위한 조례'가

위법하다고 판단해 대법원에 제소하도록

지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례는 단체장이 공기업 사장 임명 전에

인사 검증위원회의 공청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지만

행안부는 조례가 상위법에 규정된

단체장의 임원 임면권을 제약하거나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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