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트관리 소홀 골퍼 사망..캐디 벌금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07-17 12:00:00 수정 2012-07-17 12:00:00 조회수 0

광주지법 형사 12단독 김종석 판사는

카트관리를 소홀히 해

사망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골프장 경기보조원 39살 양모 여인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양씨는 지난 2월 곡성의 한 골프장에서

경사로에 정차했던 카트가 미끄러져

타고 있던 60대 골퍼가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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