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조합 공금 빼돌린 전 상무 구속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07-18 12:00:00 수정 2012-07-18 12:00:00 조회수 1

광주경찰청은

조합 공금을 빼돌린 혐의로

광주 개인택시조합 전 상무 50살 김 모씨를

구속하고,

전 이사장 57살 최 모씨와

북구청 공무원 51살 장 모씨 등

2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7년

개인택시조합 건물을 신축 과정에서 생긴

국세환급금 8천7백만원과

농지보전부담금 4천8백만원을

법인 계좌가 아닌 계좌로 송금받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무원 장씨는

개발부담금 영수증을 위조해

이들이 조합 자금 3천 2백만원을

빼돌리도록 도운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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