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 6부는
미등록 선거운동원에게 돈을 주고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통합당 배기운 의원 선거운동원
43살 이 모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4.11 총선을 앞두고
부정선거 감시단 명목으로 상대 후보의
불법 선거운동을 감시하도록 하고
41살 김 모씨 등 8명에게 8백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재판부는 또, 약속한 돈을 주지
않는다며 이씨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김씨 등 8명에게도
징역 8~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