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운 의원 선거운동원 집행유예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07-19 12:00:00 수정 2012-07-19 12:00:00 조회수 1

광주지법 형사 6부는

미등록 선거운동원에게 돈을 주고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통합당 배기운 의원 선거운동원

43살 이 모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4.11 총선을 앞두고

부정선거 감시단 명목으로 상대 후보의

불법 선거운동을 감시하도록 하고

41살 김 모씨 등 8명에게 8백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재판부는 또, 약속한 돈을 주지

않는다며 이씨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김씨 등 8명에게도

징역 8~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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