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누락' 강운태 시장에 과태료 처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07-21 12:00:00 수정 2012-07-21 12:00:00 조회수 0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강운태 광주시장의 재산신고 누락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강 시장의 부인이 2004년 취득한 재산 20억원을

제18대 국회의원이던 2008년과

광주시장으로 당선된 2010년 공직자 재산등록때

누락했다며 이같이 의결했습니다.



윤리위원회의 처분은 법원으로 통보돼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한편 강운태 시장은 지난 3월

부인의 계좌에서 20억원이 입출금된점이 포착돼

검찰조사를 받았지만 상속재산인 것으로 해명돼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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