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당수령 업자·농민 무더기 유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07-22 12:00:00 수정 2012-07-22 12:00:00 조회수 0


광주지법 형사6단독 허양윤 판사는
농민이 자부담금을 납입한 것처럼 속여
부당하게 보조금을 타 낸 혐의로 기소된
설비업자 박모씨에 대해 징역 1년4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부정한 방법으로 목재펠릿난방기를 설치한 전남, 전북, 충남지역 농민 19명에 대해
징역과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보조금 편취 범행은 국가나 자치단체의 재정을 불량하게 만들어 결국 국민 전체에 피해를
입히는 범죄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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